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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간이과세자가
1-6월 예정신고 한 경우
매출이 4800이넘어
10만원 납부한경우
1월-12월에 대한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시
1년치매출을 신고하면
예정신고와 매출이 중복되는거아닌가요
확정신고시
혹시 1년치매출
1년치매입 신고하믄
예정신고때 납부한거는요?
세금계산서 발행안하는 간이과세의경우
설명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때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어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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