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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 하는경우문의

간이과세자가

1-6월 예정신고 한 경우

매출이 4800이넘어

10만원 납부한경우

1월-12월에 대한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시

1년치매출을 신고하면

예정신고와 매출이 중복되는거아닌가요

확정신고시

혹시 1년치매출

1년치매입 신고하믄

예정신고때 납부한거는요?

세금계산서 발행안하는 간이과세의경우

설명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때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어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