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일반과세자 어느것에 해당할까요?
간이사업자가 부가세 납부시 전년도 1.1~12.31일의 해당하는 매출에 대하여 신고 후 납부하는걸로 압니다.
사업자등록은5.24일, 사업게시일은 4.1일입니다.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자입니다 4,5,6월 예상 매출이 8천만원정도입니다 추후 7월~12.31일까지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1)이런경우 내년 부가세 납부시 간이사업자로써 납부하는게 맞나요?
2)중도에 사업을 시작한것이므로 1~3월의 매출액을 가정해서 1~12월의 총 매출은 8000만원이 넘어 일반과세자로 납부해야할까요?
3)4,5,6월의 매출이 8천만원정도 이고 이 외에 다른 추가 매출이 없다면 부과세 납부시 간이사업자로써 납부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