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일반과세자 어느것에 해당할까요?
간이사업자가 부가세 납부시 전년도 1.1~12.31일의 해당하는 매출에 대하여 신고 후 납부하는걸로 압니다.
사업자등록은5.24일, 사업게시일은 4.1일입니다.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자입니다 4,5,6월 예상 매출이 8천만원정도입니다 추후 7월~12.31일까지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1)이런경우 내년 부가세 납부시 간이사업자로써 납부하는게 맞나요?
2)중도에 사업을 시작한것이므로 1~3월의 매출액을 가정해서 1~12월의 총 매출은 8000만원이 넘어 일반과세자로 납부해야할까요?
3)4,5,6월의 매출이 8천만원정도 이고 이 외에 다른 추가 매출이 없다면 부과세 납부시 간이사업자로써 납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였으면,
20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로서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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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024년 1년간의 공급대가를 연간으로 환산하여 1년간의 공급
대가 환산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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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개월 환산 매출이 연 8,0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다음연도 7월에 일반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2~3.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