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도와주는닭발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현재 24.5.24일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에 단순경비율로 신고가되는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지 질문합니다.현재 홈택스에서 확인해조니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로 나와있네요.1)통신판매업의경우 24년 연매출 6천만원 이상일경우 종합소득세에 총수입금액을 6천만원 이상으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바뀌나요? 2)24년에 사업자등록을했기 때문에 25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때는 총수입금액 상관없이 기준경비율로 하는건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시기,적용 시기24.5.24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했습니다 사업개시일은 24.4.1일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 일정상 4,5,6월만 매출이 발생합니다. 1)간이과세자로 24.5.24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1월,7월 부과세 신고인가요 아니면 1월 한번만 하는건가요?2)24.1.1~24.12.31일 매출에 대한 부과세를 25년 1월에 신고/납부 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24.1.1~24.12.31일에 대한 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해야하면 25년 1월에 납부하는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부가세 산출방식대로 해서 정해지는건가요? 아니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산출방식으로 납부해야하나요?3)24.1.1~24.12.31일에 대한 부가세는 1월에 신고/납부 하는거고, 일반과세자 전환은7월1일 기준으로 전환되니까 매출이8000만원이 넘어도 24.1.1~24.12.31일에 대한 25년1월에 납부하는 부가세는 간이과세자 산출대로 부가세를 납부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간이사업자 일반과세자 어느것에 해당할까요?간이사업자가 부가세 납부시 전년도 1.1~12.31일의 해당하는 매출에 대하여 신고 후 납부하는걸로 압니다.사업자등록은5.24일, 사업게시일은 4.1일입니다.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자입니다 4,5,6월 예상 매출이 8천만원정도입니다 추후 7월~12.31일까지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1)이런경우 내년 부가세 납부시 간이사업자로써 납부하는게 맞나요?2)중도에 사업을 시작한것이므로 1~3월의 매출액을 가정해서 1~12월의 총 매출은 8000만원이 넘어 일반과세자로 납부해야할까요?3)4,5,6월의 매출이 8천만원정도 이고 이 외에 다른 추가 매출이 없다면 부과세 납부시 간이사업자로써 납부할수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신고 사업자등록증현재 통신판매업으로 크림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24.5.24일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개시일 또한 실수로 24.5.24일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통신판매업을 한것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인 4.1부터 입니다 사업자개시일을 4.1일로 변경한 후 7월에 4.1~6.30일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통신판매업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매출 발생마다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에 신고/등록 해야하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전 4.1~5.23일까지의 매출은 사업자등록전이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못해서 현금영수증 신고/등록 을 한적이 없습니다.1)이런경우 4.1~5.23일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전 현금영수증 미신고/미등록 에 의한 벌금 또는 가산세는 없나요?2)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등록시 매출의 40%를 가산세로 내는걸로 아는데 저와같은 경우는 가산세가 나올까요?3)이런경우 질문외에 추가적으로 가산세 또는 벌금등이 부과될것으로 보이는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문의현재 통신판매업으로 크림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24.5.24일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개시일 또한 실수로 24.5.24일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통신판매업을 한것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인 4.1부터 입니다 사업자개시일을 4.1일로 변경한 후 7월에 4.1~6.30일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통신판매업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매출 발생마다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에 신고/등록 해야하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전 4.1~5.23일까지의 매출은 사업자등록전이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못해서 현금영수증 신고/등록 을 한적이 없습니다.1)이런경우 4.1~5.23일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전 현금영수증 미신고/미등록 에 의한 벌금 또는 가산세는 없나요?2)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등록시 매출의 40%를 가산세로 내는걸로 아는데 저와같은 경우는 가산세가 나올까요?3)이런경우 질문외에 추가적으로 가산세 또는 벌금등이 부과될것으로 보이는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개시일 변경 방법제가 24.5.24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했습니다. 가업자 등록 당시 사업개시일을 24.5.24일 사업자등록 당일로 했습니다. 제가 사업자 등록없이 통신판매업을 한것은3월15일 경 부터입니다.1)사업자 등록 전에 3.15일부터 판매한 물건을 사업자로써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를하려고하는데 사업개시일을 3.15일로 변경하면 가능할까요?2)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인데 사업개시일을 3.15일 경으로 변경하는 방법이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지원 매출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지원에 지역,나이,창업일,업종은 지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1세/24년에 사업자등록/김포에서 사업장 등록/통신판매업) 그러나 통신판매업이라 매입 금액 또는 매입세액을 인정받지 못하는경우가 많아서 매출액,소득 등이 크게 잡히는중입니다. 1)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에 종합소득세 100% 금액 한도가 있나요?2)매출이 정해진 금액 이상이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를 100% 지원 받을수없나요? 그 금액은 얼마인가요?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크림 세금 부가세,종합소득세 및 사업자등록증 질문안녕하세요 현재 크림 리셀 판매 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다길래 질문드립니다.현재 24. 4월~현재까지 사업자등록증 없이 크림에서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번 신고 기간은 문제없지만 25년도에 세금 납부를 해야할거같습니다.사업자 등록을 오늘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이나 크림 판매내역을 현금영수증 등록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홈택스에서 사후 등록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원 100% 대상자인데 사업자 등록 전의 판매한 것, 현금영수증을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요?친절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