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시기,적용 시기
24.5.24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했습니다 사업개시일은 24.4.1일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 일정상 4,5,6월만 매출이 발생합니다.
1)간이과세자로 24.5.24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1월,7월 부과세 신고인가요 아니면 1월 한번만 하는건가요?
2)24.1.1~24.12.31일 매출에 대한 부과세를 25년 1월에 신고/납부 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24.1.1~24.12.31일에 대한 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해야하면 25년 1월에 납부하는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부가세 산출방식대로 해서 정해지는건가요? 아니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산출방식으로 납부해야하나요?
3)24.1.1~24.12.31일에 대한 부가세는 1월에 신고/납부 하는거고, 일반과세자 전환은7월1일 기준으로 전환되니까 매출이8000만원이 넘어도 24.1.1~24.12.31일에 대한 25년1월에 납부하는 부가세는 간이과세자 산출대로 부가세를 납부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다음연도 1월에 신고합니다.
2.아닙니다. 25년 1월에는 간이과세로 신고하고, 25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3.네 맞습니다. 또한, 내년 1월~6월까지 부가세도 간이과세로 7.25까지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2024년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2025년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관할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
하게 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2025년 06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 통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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