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제 업종은 복식장부기준이 1억 5천 입니다.
22년 매출은 1억 5천 초과,
23년 매출은 7천, 24년 매출은 8천으로 1억 5천 미만입니다.
23년귀속 종소세때는 복식장부대상이었구요,
전전년도 복식장부 대상자면 간이 배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가 25년 7월인가요? 26년 7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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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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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1.04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06월 11일 이전에 등기우편으로 사업자에게 발송하여 사업자 유형 전환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사업자는 07월 0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잘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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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는 간이과세자와 관계없고 23년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미만 24년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이면 다음해 7월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와 간이과세자와는 관계 없습니다. 23년 매출이 간이과세자에 미달하므로 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라면 25년 7월부터 간이가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