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1.04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06월 11일 이전에 등기우편으로 사업자에게 발송하여 사업자 유형 전환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사업자는 07월 0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잘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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