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 전환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25년 7월 1일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 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은 당해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하반기의 공급대가는 1,0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1년 중 6개월만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에 해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25년 7월 1일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 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은 당해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하반기의 공급대가는 1,0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1년 중 6개월만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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