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월의 공급대가 금액이 2400만원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납부면제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2013. 6. 7.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013. 6. 7. 개정)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013. 6. 7. 개정) 3. 제5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014. 1.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