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문의드립니다.
1월~6월 일반과세자로 과세표준 3천만원 도소매 업체 입니다.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 되었는데 과세표준이 천만원 입니다.
물품을 반품 하게 되면서, 매출은 천만원에 매입이 -2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므로 납부면제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매입자료가 -이기 때문에 차액분 만큼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7~12월의 공급대가 금액이 2400만원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납부면제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2013. 6. 7.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013. 6. 7. 개정)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013. 6. 7. 개정)
3. 제5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014. 1. 1. 신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6월은 일반과세자이므로 납부면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7.25까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7.1부터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7.1~12.31까지 판매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내년 1월 부가세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