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2026.12.31.까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3%(연간 1천만원
한도) 적용하는 것이며,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 이하인 경우 한하여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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