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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살모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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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어 지금 24년 7~12월 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내용을 봤는데 맞나요?

그리고 23년 1년치 공급대가 기준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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