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와 어떻게 다른가요?
연간 4,800만원 이상 ~ 10,400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공급가액 10,000 + Vat 1,000으로
공급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1,000을 세무서에 납부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는 여전히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만큼만 세액을 납부하나요?
즉 매입자에게 받은 vat 1,000원 중에서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간이과세자가 가져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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