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와 어떻게 다른가요?

연간 4,800만원 이상 ~ 10,400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공급가액 10,000 + Vat 1,000으로

공급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1,000을 세무서에 납부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는 여전히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만큼만 세액을 납부하나요?

즉 매입자에게 받은 vat 1,000원 중에서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간이과세자가 가져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10%를 반영하지 않고 본인이 간이과세자로서 받아야 할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