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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어치60
연간 4,800만원 이상 ~ 10,400미만 간이과세자는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vat10%를 징수하고, 그것을 그대로
세무서에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그렇다면 일반과세자와 똑같은 것 아닌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를 고려하지 않은 본래 받을 금액 중 10/11은 공급가액으로, 1/11은 부가가치세로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의무가 아니고 상대방이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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