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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풍뎅이171
노란풍뎅이17121.03.13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란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4800만원이하 사업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1년에 세금이 엇ㄴ마나 나오나요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큰가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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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총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직까진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였으나, 앞으로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소규모개인사업자로 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으나 7월 1일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여객운송업 등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