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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자극적인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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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선사 발급 시 부가세 금액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에,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10%를 반영해서 발급해야하나요?

100만원짜리 상품일때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이렇게 발급하면될까요?

아니면 업종별부가율로 부가세를 반영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가능할 뿐 본질은 간이과세자입니다.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시에,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10%를 반영해서 발급(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법 규정) 합니다.

    즉, 110만원짜리 물건을 팔고 110만원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110만원을 매출로 적어주면 됩니다.

    납부세액계산은 110만원X업종별 부가율X10%로 계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받을 금액의 10/11은 공급가액으로, 1/11은 부가가치세로 '단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