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세금액 문의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상품 금액이 100만원이면 10만원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11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 음식점업이 1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세금계산서는 얼마를 발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100만원을 1.1로 나눈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100만원을 1.1로 나눈 금액의 10%를 세액으로 하여 합계 1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0%로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만원 받았으면 그대로 발행하되 공급가액은 100만원의 10/11인 909,909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11인90,991으로 발행하여 총액 100만원이 되게 발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용 세금계산서는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부가가치세법 서식으로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