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상황에서 간이과세자적용이 가능할까요? 질문드려요
23년 5월에 전자상거래(해외직구대행)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3년 5월~12월 매출은 3천이라
1년으로환산하여도
8천미만이므로
24년도 7월에 간이로전환될
사업자입니다(기존사업자)
그런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최근에 (24.02.05) 세무서에
신청하였더니(신규사업자)
기존사업자가 7월에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그때 간이과세자로
신규사업자를 내라는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니면
기존일반과세사업자를 폐업하는
방법도있구요....
다른방법이없나요 전문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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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말이 맞습니다.
현재는 아직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