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매입세액 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23년도에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가전을 구매하느라 매입을 해서 가전 구매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서, 23년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한 금액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에 대한 매출금액이 연 8천만원을 넘지 않다보니..24년도 들어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23년도에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 환급받은걸 토해내야 하는지요?
토해내지 않으려면.. 지금 갖고 있는 일반과세자를 폐업신고하고, 간이과세자로 다시 사업자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23년도 구입을 하였으므로 4과세기간이 지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있습니다. 폐업을 해도 폐업시 잔존재화로 납부할 금액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7.1부터 간이로 전환될 경우,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일부 추징당합니다. 따라서 추징당하지 않으시려면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