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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콰가138
세심한콰가138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신입 사업자로 간이과세자 입니다.

이번에 작년 부가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매입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다 발행됐습니다.

이번에 계산해보니,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약 2천만원 정도 더 적은 상황입니다..

간이과세자라 따로 환급대상자가 아닌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대로 제출해도 문제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대로 신고하시면 되며 환급은 불가능하며 매출이 4,800만원(12개월 환산)이하라면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규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한 세금게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부터 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