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가 찾아본 내용은 매출이 낮기때문에 부가세 납부는 면제가 되고,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며,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고는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신고는 부가세가 0원이라는 것을 신고하는 건가요?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1.1~1.25입니다.(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1개월 연장됨.) 올해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나 애초에 부가세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이를 이유로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적은 만큼 가격경쟁력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납부세액을 직접 0원이라고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하면서 매출, 매입 등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2. 현재 제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직접적으로 받는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소매업일 때 업종별 부가가치율 10%를 적용하므로 '매출-매입'의 약 1%만을 부가세로 부담하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실제 부담할 부가세는 거의 없습니다.
3. 원천세는 직원을 고용안해도 신고해야하는 건 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