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기간
중인 2024년 05월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납부시 2024.01.01.~2024.04.30.
까지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납부와 2024.05.01.~2024.06.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확정신고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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