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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24년5월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된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해서 오늘부터 일반이되었는데요

1월~4월까지는 간이였기때문에

5월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홈택스로 하려고하는데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들어가도

기한이아니라고하고

폐업확정신고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들어가서 신고하는건가요

전문가님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가 안되시면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기간

    중인 2024년 05월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납부시 2024.01.01.~2024.04.30.

    까지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납부와 2024.05.01.~2024.06.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확정신고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서면신고를 하셔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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