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부자아빠 비트코인 추천 이유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한결같이감사하는순댓국
한결같이감사하는순댓국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간단)

간이과세자로 25년 5월에 사업자를 냈고

26년 1월이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개업 첫해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않고 27년 1월에 하면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직전 연도(1월 1일~12월 31일)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송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5년 05월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25년 05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6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가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의 환산액을 기준으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고 납부의무특례가 적용됨으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5년 5월 개업한 간이과세자라면 2025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해 26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5년 개업한 간이과세 사업자는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2025년 5월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5월~12월 분에 대해서 2026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5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므로 26년 1월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