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부가세 신고는 어떡해 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 사업자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한경우 1-6월분을 7월2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내년에 1월에 신고할때는 7월~12월분 부가세를 신고 하는건가요??
아니면은 1월~12월을 내년 1월에 재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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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6월분은 7/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하반기 분만 다음연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