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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간이과세자이고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번 7월에 예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7월에 중간예납? 내라고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7월25일까지 납부해야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정요건에 해당되면 예정신고가 가능하며,
법정요건 미충족시에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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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정고지서대로 7.25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