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7월 부가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7월달에 세무사에서 사업자 정보가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행)으로 변경됬다고 사업자등록증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아래와 같이 떠서,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 이번에는 안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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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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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불구하고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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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간이과세자로 7월에 변경된 경우에는
1월25일에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7월에 간이에서 그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간이로 바뀐 경우 이번에 따로 신고 대상은 아닌걸로 보이는데,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1~6월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만 이번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