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1년도 1월에 간이가세자 사업자를 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했떠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혜택을 못받는건가요?
2.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내야 되는지 확인을 어디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만 하지 않을뿐,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규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다만 세금혜택을 못받지는 않고 연환산매출액이 4800만원이 안되면 납부가 면제되는 등 일반과세자보다 세부담이 덜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직접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을 직접 계산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사업자이므로 근로소득자가 하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을 모두 보관하고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연 1회 하는겁니다. 즉 21년분을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 간이과세자가 1년간 공급대가(매출+부가가치세)의 합계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신고 및 납부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