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1년도 1월에 간이가세자 사업자를 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했떠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혜택을 못받는건가요?
2.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내야 되는지 확인을 어디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도 1월에 간이가세자 사업자를 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했떠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혜택을 못받는건가요?
2.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내야 되는지 확인을 어디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규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다만 세금혜택을 못받지는 않고 연환산매출액이 4800만원이 안되면 납부가 면제되는 등 일반과세자보다 세부담이 덜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직접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을 직접 계산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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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1년간 공급대가(매출+부가가치세)의 합계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신고 및 납부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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