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심만으로 불공제 한다면 세법상으로는 세금을 더 내는것이니 문제 삼진 않겠죠 단, 사업장의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대표님한테 혼나실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