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서비스 등의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세액 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자 주택의
주택관리비, 주택 관련 전기/가스요금, 통신요금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한 것이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