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대박터진장미215
대박터진장미21524.02.04

간이사업자 부가세 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부가세 10% 내고 있어요 .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환급 못받는다고 하던데

환급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이사업자도 사업자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써야하는게 좋은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공제(세금계산서 수취금액 x 0.5%)를 받을 수 있으나,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하빈다. 간이과세자도 사업용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낮은 부가세를 납부하게 혜택을 주고있기때문에

    별도로 환급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환급(혹은 공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환급(혹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홈택스 사업용카드로 등재하거나 사업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업용카드로 등재해도 됩니다.

    사업관련 지출에 대한 결제만 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를 납부하는

    것이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년 07월에 관할세무서

    에서 예정부과고지한 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