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면 임대인은 월세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상대방(질문자님)으로부터 거래징수 하여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 혹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은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면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일의 다음달부터 지불하는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을 환급/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