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부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이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부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이 사업자로 상가를 임대하여서 월세를 받는데 부과세10%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받냐고 하니깐 안받아도 된다고 답변하는데,,,이게 뭔지,,,암튼 이제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는지 간이 사업자에서 일반과세 사업자로 변환해야하는지 그럼 뭐 년에 얼마를 벌고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바꾸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아마 이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더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간이과세자가 10% 받으면 그냥 삥뜯는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임차인이라면 이해가 될까 싶습니다. 더 받고 싶으시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10% 더 받으시면 됩니다. 10%더 받더라도 그대로 부가세 신고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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