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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임대 사업자 부가세 돌려줘야되나요?

간이임대 사업자인데 애초에 부가세포함 월세 300만원 계약했습니다. 부가세 받지 못하니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여?

10% 다시 돌려줘야되는건가요?

돌려준다면 분기별로 돌려주던 월세에서 빼고 받던 상관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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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대료를 받으시는 경우 상대방이 일반이던 간이과세이던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를 고려해서 300만원으로 계약한 것이라면 적절치 않습니다. 과다하게 징수한 것입니다. 바로 돌려드리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아예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로 돌려드리는 것이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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