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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더없이확고한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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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인분이 간이과세자가 되어 부가세 차감해서 보내라는데 그렇게해도되나요?

기존상가임대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월세로 내고있었습니다. 7월부터 상가주인분이 간이과세자가 되었다고 부가세납부의무가 없어졌다고 부가세 뺀금액을 입금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임대차계약서엔 부가세 포함되어있게 작성했는데

주인분 말대로 부가세 뺀금액을 앞으로 월세로 입금하여도 추후 문제가될 요소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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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월세를 감액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업자는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임차료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부가세를 포함해서 주면 임대인만 좋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