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쾌활한테리어9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매출 4800미만의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다른거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월세의 10%를 부가세로써
임차인에게 추가로 수취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월세에 부가세는 별도라고 해서 계약하긴 했습니다.
10%를 추가로 거둔다면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남는 부가세를 임차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어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돌려주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상 문구도 의미 없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