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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악어100
안녕하세요
1-6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7-12(간이과세자)로 변경되서 1-6월 부가세 신고를 7/25일에 신고했습니다
세금계산서발급간이에서 일반간이로 변경되었을때도
이번확정신고때 부가세신고서를
1-12월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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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것은 동일하므로 반드시 1~12월 매출을 이번 1.26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