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정보통신업이라 서비스매출만 잇고, 상품매출, 재고 이런건 없는 사업자인데요,
25.7.1 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되었고, 현재 2기확정(7~12월)을 하려고합니다.
신고첨부서류중 '일반/간이과세전환시재고픔등신고' 이란게 있는데,
작성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작성을 해야한다면, 적용시기-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적는란이 있던데
적용시기는 7.1로 아는데, 종료일자는 어디서 확인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5.07.01. 이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
2025.06.30. 이전에 매입한 제품, 상품, 재료 등의 재고자산과 비품
등의 유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잔고연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전환된 시점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재고자산 등 신고'서류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잔존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용시기는 7.1, 종료일자는 12.31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일 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고자산 등이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