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잡아오는고양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다주택자 종소세신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다주택자라 종소세 신고해야하는 비사업자분께요청해야하는 종소세 제출자료 내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조회시 수입금액이 안뜨는데, 원래 주택임대소득은 수입금액으로 조회가 안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인데요 매입거래처가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못하는 경우 다른방법이 있나요?과세가공식품 매입입니다. 1. 이런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만 매입을 해야맞는걸까요? 2.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매입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포기하고, 부가세포함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서라도 발행받아 적격증빙 비용처리라도 하면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소세 모두채움일 경우 금액 아는방법안녕하세요수임처 신고유형이 모두채움으로 나왔는데요! 모두채움으로 신고할경우 납부금액 혹은 환급금액은 신고도움서비스에 안뜨더라고요. 세무대리인으로서 이금액을 알고 싶은데, 수임처가 안내 받은 금액 문의하는거 말고 알수있눈 방법이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임대업 법인 비용관련 문의 추가질문아래 기존질문에 이어 추가질문 드립니다. (기존질문)부동산임대업 법인인데요.현재 보유주인 아파트 부동산을 매각 진행시 현 임차인의 이주가 필요한데, 이주비 명목으로 일정 현금보상을 진행할때 비용처리가 될까요? 현금보상으로 진행해야 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답변)매매계약서상 형식적으로라도 명도비용은 양수자가 부담한다고 하여 양도가액에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실제 양도가격은 올리는 것이 아닌 형식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명도비를 양도자가 부담하려하는데, 그래도 양수자가 부담한다로 적으라는 말씀이실까요?아니면 양도자가 부담한다로 적으면 되는게 맞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임대업 법인인데요! 현재 보유주인 아파트 부동산을 매각 진행시 현 임차인의 이주가 필요한데, 이주비 명목으로 일정 현금보상을 진행할때 비용처리가 될까요? 현금보상으로 진행해야 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신규법인 개업일 이전 세금계산서 수취분 관련 문의신규법인인데요. 개업일이 1.19이고요1.12일자로 세금계산서 수취한게 있어요. (사업자번호로 수취해 홈택스 조회됨.)(사업자등록 20일이내완료)근데, 부가세신고는 개업일부터로 해야하잖아요.그래서 1.19~3.31로 신고서 작성을하면위하고상 해당 세금계산서는 반영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해당 전표작성일자를 1.19로 수기로 변경해 반영해도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비품 감가상각 문의드립니다!!전기에 비품으로 잡아둔 600만원어치 노트북이 있는데요! 내용연수는 5년이고 감가상각은 아직 미상각상태인데요. 이렇게 이미 자산으로 잡아둔건 꼭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해야만 자산이 0원으로 되는걸까요? 아니면 한번에 0원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도 있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퇴직금 원천세신고관련문의드립니다.질문)대표님이 사정이어려워서 직원 퇴직금을 일시납을 못하고 3개월에 걸쳐 분할해서 줄려고하신다는데,그래도 일시납하는것처럼 동일하게 퇴직금 원천신고하고, 직원에게는 분할해서 지급하면 될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해당여부 판단 좀 도와주세요,,,아래차량이 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범위에 해당되는지 구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ㅠ도와주세요..자동차등록증상 정보차명:브이버스60차종:중형 승합배기량: 288캠핑용으로 개조완료(승차인원 2명) *원랜 15인승이엇음업무용승용차의 범위는 개소법 1조 2항 3호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하는 승용차나 캠핑차 -> 2천씨시 초과안하니 해당안되는것으로 판단 나. 배기량 2천씨씨 이하인 승용차와 이륜차 ->여기서 말하는 승용차 여부 판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를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자동차관리법 제3조상으론 승합차>가.에 해당되어보여서 이것도 해당안되는것으로 판단. 결론은 업무용승용차가 아닌걸로 판단햇는데 맞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고정자산 계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법인이 100만원 넘는 물품 구매한것들(맥북, 장비, 등)이 즉시상각 특례 가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산으로 의무계상해야하는게 세법인가요?아니면 의무는 아니고 패널티가 있을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