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자 급여 사대보험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자의 급여 발생이 시작해서 사대보험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 및 발생 예정인데, 이렇게 간헐적으로 가져가는경우는 처음이라, 그럼 취득과 상실을 반복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7월 1200만원

8월 0원

9월 약 1000만원

10월 0원

11월 미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보수가 특정월에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상실신고를 하면 안되며, 1년간 가져갈 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동일하게 신고하거나 무보수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발생한 달부터 우선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이후 계속 소득이 미발생하는 경우라면 무보수대표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