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납부 관련 질문드려요

2022. 01. 12. 16:08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입니다. 이번에 부사장님께서 작년 12월 20일자로 저희회사 등기임원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에 해당하여 지금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1. 12월 지급된 급여는 약 700만원으로 일할계산이 된 부분이고 이번년도 1월부터는 약 1천400만원이 급여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신고시 적는 취득 월소득액에는 1천 400만원을 적는게 맞을까요 ?

2. 12월 20일에 입사를 하였고 취득신고를 현 시점에서 하기때문에 12월 급여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번달은 취득신고를 하기때문에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될텐데 혹시 12월분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제가 따로 처리할 부분은 없을까요 ?

3. 1월 3일 입사하여 바로 다음날인 1월 4일에 퇴사를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근무하였고 급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취득 월 소득액은 0원으로 기입하는게 맞나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네 일할계산 급여액이 아닌 월 급여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따로 처리하실 것 없습니다.

3. 상실신고를 말씀하시는 거면 하루 근무 시 1일치 임금을 기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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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1천 400만원을 보수월액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12월 1일자 취득이 아니고 20일자 취득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1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제하고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1. 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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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2월 지급된 급여는 약 700만원으로 일할계산이 된 부분이고 이번년도 1월부터는 약 1천400만원이 급여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신고시 적는 취득 월소득액에는 1천 400만원을 적는게 맞을까요 ?

      1400만원으로 적어야할 것입니다.

      2. 12월 20일에 입사를 하였고 취득신고를 현 시점에서 하기때문에 12월 급여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번달은 취득신고를 하기때문에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될텐데 혹시 12월분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제가 따로 처리할 부분은 없을까요 ?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시 또는 연말정산시 처리되며,

      연금은 별도 정산되지 않습니다.

      3. 1월 3일 입사하여 바로 다음날인 1월 4일에 퇴사를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근무하였고 급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취득 월 소득액은 0원으로 기입하는게 맞나요 ?

      근로자가 동의가 있다면 일용직 처리 또는

      당일취득 당일퇴사 처리해야합니다.

      2022. 01. 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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