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입니다.
그 동안 사정이 어려워 무급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이번에 급여 책정을 하려고 하는데
입사일을 급여 책정 시점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그 이전부터 (무급이었던 시기) 하면 그 동안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실제 입사일로 하는 것이고 무급 기간동안은 4대 보험료나 소득세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