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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다부진아비115
다부진아비115

법인 대표 무급에서 급여 책정시 입사일 문의

법인 대표입니다.

그 동안 사정이 어려워 무급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이번에 급여 책정을 하려고 하는데

입사일을 급여 책정 시점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그 이전부터 (무급이었던 시기) 하면 그 동안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실제 입사일로 하는 것이고 무급 기간동안은 4대 보험료나 소득세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