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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날쥐31
헌신하는날쥐31

법인 설립전 채용된 직원들 급여처리 및 4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명 정도되는 직원이 법인 설립일 이전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6월 중순쯤 법인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서류등의 대표이사 및 투자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7월로 넘어가 법인 등기 처리 및 사업자가 나올수 있을듯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6월 급여 부분을 7월에 소급 적용을 해 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4대 보험의 경우 원칙대로라면 입사월인 6월로 등록 처리 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 설립일 이전 입사일자도 적용해서 등록해 줄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급여 지급 및 입사 일자에 관련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으로 6월로 4대 보험 등록 처리가 불가한 경우 ,

7월에 급여 소급 적용을 해줄수 있는건지 해당 부분 궁금합니다.

질문과 맞지 않는 답변이거나, 상황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답변은 지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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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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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에 질문자님과 직원분들의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이전으로

    소급취득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설립이전 부분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7월에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이 설립되어야 4대보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근로자 개인별 4대보험 취득신고는 불가능합니다.

    2. 6월 지급된 급여를 7월 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월 지급된 임금은 전월미지급급여 항목으로 계상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 월급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6월에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첫 번째 소정 월급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루고 있다가 두 번째 월급지급일에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4대보험은 법인 설립일 이전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금지급과 4대보험 신고가 반드시 일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