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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바다꿩193
당찬바다꿩193

법인 신규개설 전 직원 채용 시 문의드립니다

법인을 아직 개설 전에 직원을 먼저 채용하여 한달안되게 근무시키다가 법인 개설 완료됐는 경우 법인 개설 전의 기간에 대한 이 직원의 4대보험이나 소득세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달 근무 안한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 안하고 해당기간 급여지급하고 법인 개설 후 입사신고해줘도 상관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의 경우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임금문제는 위처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인 성립일에 입사를 하고 성립일자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는게 맞지만 실제 입사일이 법인 성립전이라면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실제 근로자의 입사일로 취득신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 개설 이후의 기간부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