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반가운참새149
반가운참새149

법인설립전 기존회사에서 급여받는기간과 법인설립후 급여지급기간이 겹치지않으면 세무상 급여 받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9월에 법인 대표로 설립하고

동기간에 기존회사에서 근무 후 9월30일 퇴사,

10월 1일부터 대표로 선임된 회사에서 근무를 진행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근무기간은 겹치지않는데 10월에 기존 회사 급여가 들어오는데 혹시나 세무상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