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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퍼하는앵무새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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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변경으로 인한 퇴사처리 시 퇴직급여명세서 신고에 대한 질문

저희 사무실이 비영리단체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변경되어서 기존 단체에서 퇴사처리 후 변경된 법인으로 취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고(실제 퇴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하여 직원이 퇴사 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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