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똑똑한줄나비110
똑똑한줄나비11024.01.17

회사의 개인사업자 소속에서 법인사업자 소속으로 이동 시, ‘자진 퇴사’ 처리

회사가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 입사 했다가

법인 사업을 내면서 법인 사업자 소속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근무 조건은 동일하고 법인 사업자와의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개인 사업자 근로자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보니까 상실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추후에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달라져 재가입 하는 것으로 상실사유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사업장에 공개채용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 하는 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발생 등에 있어서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전의 근로관계와 연속됨을 명확히 하는 확인서등을 작성하여 두거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며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속을 옮기면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형태가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가 되고,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취득신고가 진행됩니다.

    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사정과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체 자체가 동일한데 단순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과 무관하게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질문자님의 개인사업장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소속이 옮겨졌다면,

    고용승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때문에 불이익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에라도 추후 불이익 발생시 이를 입증하면 충분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로 변경된 이후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종전에 자진퇴사로 이직처리되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퇴사처리를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