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일 이전 업무를 시작한 직원의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사무분장을 위해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인원들은 급여를 정상지급하고 설립일 이후 업무를 시작할 직원들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인원들 4대보험 취득일은 업무시작일에 관계없이 설립일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실제 입사일로 하는 것이 맞으오나, 법인 설립이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성립도 해당 일이 후에 진행이 되어야 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제공일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인원들은 급여를 정상지급하고 설립일 이후 업무를 시작할 직원들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 취득일은 업무시작일로 처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무실과 사무분장을 위해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인원들은 급여를 정상지급하고 설립일 이후 업무를 시작할 직원들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2.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인원들 4대보험 취득일은 업무시작일에 관계없이 설립일로 하는게 맞나요?
- 업무시작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4대보험 신고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장은 법인 설립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날부터 해당이 됩니다.
법인 설립일과 관계없이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또한 법인 설립일과 관계없이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인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사무분장을 위해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인원들은 급여를 정상지급하고 설립일 이후 업무를 시작할 직원들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근로제공여부에 따라 입퇴사일을 달리 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내정등으로 본채용일이 정해진 경우 이를 실제근로일로 미뤄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2.또한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인원들 4대보험 취득일은 업무시작일에 관계없이 설립일로 하는게 맞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이 개시된 이후 4대보험가입이 가능하나, 개시이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중도 입사자는 그렇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예) 4.12일 입사자 : 한달임금/30일*19일치
네. 회사 설립일 이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