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설립 이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4월 예정이던 법인 설립일이 미뤄져서 5월 말로 설립예정인 상태입니다.
설립 전부터 업무중이던 인원들은 법인설립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업무시작일로 취득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법인설립이 되고 난 후에 근로자들의 실제 업무시작일로 취득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설립 전에는 취득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4대보험 취득신고는 입사 후 15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상황은 취득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인데 과태료가 부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