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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콩중이258
의로운콩중이25820.09.07

신규 직원이 중간입사했을 경우 월급을 언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그만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은 처음인데, 8월 14일에 채용을 했고 4대 보험은 8/25쯤 가입했습니다.

질문은,

1) 첫 월급날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2) 월급 산정의 기준은 8/14~8/31 이 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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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지급기일에 관하여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2항).

      - '매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며, '일정한 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 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등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길지 않는 한 회사 재량으로 매월 특정일을 지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중도 입사자 임금 계산방법

      -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수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임금의 지급시점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8월 14일부터 8월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17일(8.14~8.31)/31일"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는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위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매월 한번은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달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입사일로부터 다음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 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함.

    *월의 도중 임금 정기지급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면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임금을 받게됨.

    임금 정기지급일이 있으신 경우,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며, 정기지급일이 없으신 경우 질문하신바처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급여 지급일의 기준은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할 성격입니다. 통상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을 하거나, 직원이 많아서 회계 편의상 지급일을 정하고, 임금 산정 기간을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기도 합니다.

    - 이를테면, 입사일 8/15일 근로자의 임금 지급일과 임금산정 기간에 대해서

    1. 지급일 : 8/15, 임금 산정기간 : 매월 15일부터 익월 14일까지

    2. 지급일 : 매월 5일, 10일 등 임의로 정함, 임금산정기간 : 매월 초일부터 말일

    -> 이 경우 중간 입사하였으므로 첫달은 일할계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지급방법은 당사자간 정하는 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만약 회사의 임금 산정 기간이 매월 1일~말일 이고, 월급은 그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8. 14. ~ 8. 31. 까지의 급여를 9. 10.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산정기간과 지급일을 근로계약서에 정하시면 됩니다.

    2.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하시면,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지급일은 따로 명시)

    첫 달은 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한달급여/31일)*18일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그냥 14일부터 익월13일까지의 근로분을 익월 14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시면,

    그냥 한달치 지급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첫 월급날은 회사에서 정하는 월급날로 정하시면 됩니다.

    2. 월급산정의 기준이 8월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라면 8.14~8.31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월급제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첫 월급날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매월 정기적인 날짜만 정하시면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2) 월급 산정의 기준은 8/14~8/31 이 되는게 맞나요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고, 지급일은 익월 00일에 지급한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8월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14일~31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익월00일에 지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월급날은 1개월 근무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지나치게 멀지만 않으면 적당하게 정해도 됩니다.

    월급제에서 1개월은 입사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불편하므로 첫달은 비례적으로 산정하고 다음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산정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