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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얼부터 먼저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의 4대보험 취득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본급여,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 등 지급액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다는 내용도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을 4대보험에 가입하고, 직원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직원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혼자 하기 벅차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