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기계발비 지원시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04. 26. 06:57

안녕하세요. 직원 20 인정도 되는 법인회사입니다.

이번에 직원들에게 체력증진비와 교육비를 한도를 정해서 지급할려고 합니다.

지급방법을 어떻게 해야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한도내 금액 결제

- 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로 회계처리 가능한가요?

2.개인카드 선결제후 품의 확인후 지급

- 지급을 급여에 포함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카드 사용분도 비용 회계처리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직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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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법인, 법인세과-614, 2011.08.25)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2. 04. 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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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번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1번으로 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2번으로 할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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