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자녀학자금지원해주는 경우 경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회사인데 직원자녀 대학자금지원을 해줍니다. 그런경우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급여처리하는게 맞는지 또 급여처리하게되면 과세되는지 비과세가능한지 여부등 궁금합니다.
개인회사인데 직원자녀 대학자금지원을 해줍니다. 그런경우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급여처리하는게 맞는지 또 급여처리하게되면 과세되는지 비과세가능한지 여부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자는 요건 충족시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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