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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격렬한볶음밥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재비, 학원비 및 시험 응시료를 개인 비용으로 먼저 결제했습니다.
해당 비용을 회사에서 직원에게 실비 정산해 주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직원이 결제한 영수증(교재비·학원비·시험 응시료)을 첨부한 후
법인계좌에서 직원 개인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추가로 구비하거나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고 교육훈련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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