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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몽구스136
털털한몽구스13623.10.12

임직원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및 자녀 학비 비용인정이 되나요?

1.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와 관계있는 대학원 비용 등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개인에게 주는 경우와 학교에 바로 지급하는 경우 두가지 모두 궁금합니다.

2. 몇몇 글을 찾아본 결과, 모든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등이 아니라면 개인의 급여로 인정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허나 그것을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로써 처리를 하여도 동일하게 급여로써 처리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3. 자녀 학비는 비용으로써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또한 개인에게 주는 경우와 학교 등 바로 지급하는 경우 모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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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교육비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임직원에게 바로 지급하거나 또는 임직원 명의로 회사에서 학교로 지급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1)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는 받는 것이고, 2)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이어야 하고, 3)교육,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

    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인 경우 해당 고세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

    또한, 임직원에게 사내복지근로지금으로 지급시의 교육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됩니다.

    2)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회사에서 회사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체력단련비로서 일종의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3)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를 인건비로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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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육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 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 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2022.2.17>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와 직접 관련된 것이 맞다면 교육훈련비로 처리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급여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법인 명의로 지출한다면 복리후생비 처리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해당 사실을 하나하나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3.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