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교육비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임직원에게 바로 지급하거나 또는 임직원 명의로 회사에서 학교로 지급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1)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는 받는 것이고, 2)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이어야 하고, 3)교육,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
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인 경우 해당 고세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
또한, 임직원에게 사내복지근로지금으로 지급시의 교육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됩니다.
2)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회사에서 회사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체력단련비로서 일종의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3)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를 인건비로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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